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우수 ESCO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민간자금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유도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우수 ESCO 인증제도’를 도입해 인증된 업체에는 입찰시 1점의 가점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공공입찰에서 0.1점 차이로 사업자가 선정되는 예가 많았던 만큼 1점은 적잖은 혜택이라는 설명이다.
또 ESCO가 민간자금으로 투자할 경우에도 사업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그동안 입찰시 사업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던 것을 개선했다.
산자부 김학도 에너지관리과장은 “자체투자사업 실적인정제를 도입함으로써 민간자금으로 투자시에도 사업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정책자금 의존은 낮추는 대신 ESCO의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부터 시행중인 성과배분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성과보증제는 ESCO가 에너지절약성과만 보증하고 에너지사용자가 자금조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성과보증제 확대 보급으로 ESCO업체는 부채비율이 감소돼 사업확대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이윤을 얻는 기업을 말한다. 2006년 1월 현재 166개 업체가 등록·활동하고 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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