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검·경의 집중 단속으로 불법 복제 비디오게임 유통이 크게 줄고 있으나, 웹스토리지나 커뮤니티, P2P사이트 등를 통한 온라인 유통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대표 윤여을)가 운영하는 불법복제신고센터에 따르면 올 한해 불법복제 비디오게임의 유통으로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는 모두 62건으로 지난해 17건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당국에 고소된 건수도 전년대비 5배 이상 늘어난 22건에 달한다.<표참조>
이에반해 오프라인 고발 건수는 총 29건으로 작년에 비해 6% 가량 감소했으며, 오프라인에서의 불법 유통 적발건수도 13% 가량 줄어들어 105건에 그쳤다.
김성현 SCEK 법무팀장은 “온라인 불법유통은 그 수와 증가율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매일 모니터링 인력을 가동하더라도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온라인사이트들이 많아 적발되지 않는 사례는 적발건수 보다 몇배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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