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와 관련한 수출입 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관세청 통관시스템과 연계해 전략물자 관리업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산자부와 관세청 간 실시간 정보교환에 초점을 맞췄다. 시스템 구축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과 관련해 허가받은 서류가 관세청에 자동 통보되고, 통관정보 역시 산자부 시스템에 공유돼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기업체는 한번의 신청으로 허가와 통관까지 마칠 수 있어 세관에 별도의 허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수출 시에도 선적 후 사후보고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산자부 심성근 과장은 “신 시스템 구축은 2004년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량파괴 및 살상무기의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업이 제도이행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제공함으로써 국가신인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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