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 비디오게임 온라인 유통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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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비디오게임의 온라인 유통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정부 및 검·경의 집중 단속으로 오프라인 유통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웹스토리지나 커뮤니티사이트, P2P사이트를 통한 불법유통은 근절되기는 커녕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대표 윤여을)가 운영하는 불법복제신고센터에 따르면 올 한해 불법복제 비디오게임의 유통으로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는 모두 62건으로 지난해 17건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가운데 사법당국에 고소된 건수도 22건에 달해 지난해 4건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고발 건수는 29건으로 작년 대비 6% 가량 감소했다. 오프라인에서의 불법 유통 적발건수도 13% 가량 줄어들어 105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성현 SCEK 법무팀장은 “오프라인 유통은 가시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이 확인됐지만, 온라인 불법유통은 그 수와 증가율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매일 모니터링 인력을 가동하더라도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온라인사이트들이 있다고 볼 때 적발되지 않는 사례는 적발건수 보다 몇배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SCEK는 이같이 급증하는 온라인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가짜 파일 유포’ 방식으로 맞서고 있다. 플레이스테이션2(PS2)나 플레이스테이션포터블(PSP)용 정식 게임타이틀의 발매일 전에 가짜 파일을 미리 유포하고, 발매일 후에 진성파일이 발견되면 그와 동일한 가짜 파일을 수십 건 이상 유포해 진성파일보다 많은 수의 가짜 파일이 사이트를 장악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 외주 모니터링 요원 5명과 자원봉사자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해 각종 사이트와 카페 등을 밤낮 없이 감시하고 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