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단말 이용한 공과금 납부 서비스

 금융결제원(원장 이상헌)은 28일부터 각종 지로대금과 공과금을 금융결제원 신용(직불)카드 조회단말기(뱅크 POS)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단말기 메뉴 중 지로납부 서비스를 선택하고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내역을 조회하거나 고객조회 번호 등을 입력한 뒤 은행코드·계좌번호·비밀번호를 입력해 지로·공과금 등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대상은 전기·전화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공과금을 포함한 각종 지로대금과 지방세, 교통범칙금이다.

 금결원 측은 “현재 은행 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는 지로·공과금 납부가 신용(직불)카드 조회기로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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