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연구개발(R&D)과제 계약에 종이서류 대신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온라인 계약서가 도입된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은 2006년부터 과기부와 정부국가출연연구소 또는 민간연구기관 간에 이뤄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계약 시 온라인상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협약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자협약이란 연구기관이 직접 한국과학재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협약서를 주고받던 것을 한국과학재단 연구관리시스템(http://www.kosef.re.kr)에 접속한 후 전자공인인증서를 받아 전자문서로 온라인 협약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지금까지 인터넷뱅킹이나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에는 공인인증서가 보편적으로 쓰여 왔으나 정부 국책과제사업에 전자공인인증서가 사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과학재단은 이를 위해 과기부 연구비카드제 지정 카드사인 LG카드와 함께 최근 국가연구개발과제 전용 전자공인인증서를 개발했다. 과기부는 내년부터 한국과학재단이 관리하는 국책R&D과제에 전자협약을 적용, 이를 단계적으로 과기부 전체 R&D과제로 확대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전자협약 시스템 도입으로 연구기관과 국가연구개발과제 서류협약서를 주고받는 데 평균 15일이 걸리던 기간을 하루로 줄이고 인터넷 시스템으로 연구비를 신속히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자들도 행정 부담을 줄이고 그 시간을 연구에 충분히 활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한국과학재단은 전자협약시스템의 주요 수요자인 산·학·연 연구기관의 관련 인사 및 연구관리 담당자 등을 초청해 27일 대전 대덕연구단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전자협약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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