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보조금 정부안 `2+2` 확정됐지만

 지난 주말 규제개혁위원회의 정부 단말기보조금안 통과를 계기로 내년 3월이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될 때까지 장담하기 힘들게 됐다. 이용자들도 정부안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 단말기보조금 안에 대한 대국민 설득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통부, 혼란 ‘자초’= 단말기보조금 허용안은 정통부 안→재경부·공정위 합의안→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크게 바뀌었다. 당초에는 이른바 ‘3+3안’(3년이상 가입자에(대상), 1회 지급(조건), 3년후 완전일몰(기간))은 ‘2+2안’(2년 이상 가입자에 20% 한도 내 1회 지급, 2년후 일몰)로 바뀌었다. 여기에 규개위를 통해 1년 후 단말기보조금 지급 상황 재보고안이 추가로 포함됐다. 사실상 ‘누더기 법안’이 돼버린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이 논의 과정을 모르고 있거나 일부만 알고 있는 형편이다.

 휴대전화 이용자 사이트인 세티즌에서 실시 중인 ‘휴대폰 보조금 지급안에 대한 리서치’에서도 이용자의 91.7%는 아예 모르고 있거나 언론을 통해 접한 일부 내용을 알고 있을 뿐이다. 모든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대답은 9.3%에 불과했다. 그나마 대부분 당초 정통부가 입법했던 ‘3+3안’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은 정통부가 자초했다. 그동안 국회에서도 수차례 단말기보조금 입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독촉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입장이다”라고 고집하다가 10월 정기국회가 끝날때가 돼서야 부랴부랴 발표했다. 규제의 당위성만 내세워 의원입법을 추진하다가 좌초하는 등 혼란만 가중시켰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은 “올 초부터 정통부에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꺼려했다”라며 “정부가 정기국회 이전에 발표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면 이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한 차례 격론 일듯=정부안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한차례 격론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정기국회 마지막 날 있었던 당정회의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아직 정부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정부 단일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단말기보조금 상한제 △약관을 통한 규제 등이 새롭게 제기되기도 했으며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정부안이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소비자들이 정부가 왜 보조금을 금지하고, 제한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 내에서조차 반대 여론이 확인된 만큼 정통부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 전파와 설득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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