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후 ‘인터넷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던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견수렴 과정을 밟는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입법취지와 달리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27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병일 인하대 법대교수의 사회로 법안 발의자인 우상호 의원을 비롯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우 변호사, 최경수 저작권심의위원회 연구실장,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전유림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본부장, 최관호 OSP저작권협의회 의장, 이대희 인하대 법대교수가 관련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한편, 우상호 의원 등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친고죄의 제한적 폐지와 △파일 공유 서비스 업체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면서 인터넷 산업을 제한하고 네티즌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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