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의 온라인게임 ‘시티오브히어로’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완전히 종결됐다.
엔씨소프트는 미국 마블사가 14일자로 ‘시티오브히어로’에 대해 제기했던 모든 저적권 관련 소송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엔씨는 이어 마블사는 이와함께 자사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향후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내용에 합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는 ‘시티오보히어로’와 후속작인 ‘시티오브빌런’의 캐릭터 생성툴에 대한 수정을 하지 않고 현행대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마블사와의 이번 합의는 금전적인 이슈가 전혀 개임되지 않았으며 양사의 캐릭터와 게임을 아끼는 팬들을 위한 가장 적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티오브히어로’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지난해 11월 미국 만화출판업체인 마블엔터프라이즈사가 “‘시티오브히어로’가 자사의 만화 캐릭터를 모방·도용해 명칭·외관 및 특성에서 유사한 게임 캐릭터를 창조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엔씨소프트와 크립틱스튜디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미국 LA 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3월 ‘시티오브히어로’의 캐릭터는 상표권 침해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마블사기 제기한 소송의 상당부분을 기각,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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