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력 유출 관련 분쟁이 타결됐다.
구글과 MS는 카이-푸 리 전 MS 부사장의 구글 입사와 관련한 분쟁에 22일(현지시각) 최종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MS는 구글이 자사에서 부사장으로 일했던 카이-푸 리를 중국에 신설하는 연구개발 센터의 책임자로 내정하자 카이-푸 리가 자사와 맺은 경쟁사 이직 금지 계약에 위배된다며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레이몬드 킹 카운티 고등법원은 지난 9월 카이-푸 리가 구글에서 일하되 제품·서비스·프로젝트 등 MS에서 하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판결을 내렸다.
두 회사는 내년 1월 정식 재판을 통해 최종 판결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날 합의에 이름에 따라 5개월 간의 인력 유출 분쟁을 마무리지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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