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기술 유출이 아닌 경영상 영업비밀 유출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이 국내 최초로 나왔다.
일진다이아몬드(대표 신택중)는 자사 영업 현황에 관한 비밀을 외국 경쟁사에 빼돌린 혐의로 OK다이아플러스의 오모 대표 등 전직 직원 2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일진다이아몬드 영업팀에서 재직하다 해외 경쟁업체인 E-6의 국내판매 대리점을 설립한 후 이전 근무 회사의 영업 현황을 옮긴 회사에 넘긴 혐의다.
작년 7월 영업비밀의 보호 범위를 ‘기술상 영업비밀’뿐 아니라 ‘경영상 영업비밀’까지 확대하도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경영상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형사처벌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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