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전자상거래 업체에 세금을 강제로 부과할 움직임을 보여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각) C넷에 따르면 비과세 특혜를 받아 온 미국의 전자상거래 부문에도 판매세(Sales Tax)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다.
이날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엔지, 바이런 도간 상원의원은 ‘판매세의 형평성과 간편성 법안’을 발의하고 “탈세의 온상이 된 전자상거래 분야에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연간 500만달러(50억원) 이상의 온라인 매출을 올리는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본사가 소재한 주정부의 세법에 상관없이 판매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전자상거래 업계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반면 월마트와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조세 형평성에 합당한 조치라며 법안 제출을 환영하고 나섰다.
그동안 미국정부는 전자상거래가 전체 상거래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우편판매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판매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해 왔다. 아마존·e베이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주마다 세금제도가 다른 맹점을 이용해 판매세가 없는 주에 본사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막대한 비과세 수익을 챙기고 있다.
전자상거래 업계는 미 의회의 움직임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e베이·베리사인·야후 등을 대표하는 넷초이스연합의 한 관계자는 “판매세를 전국 단위로 강제로 확대하면 큰 혼란이 올 것”이며 “세무당국이 의회에 무리한 압력을 넣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인디애나·캘리포니아·일리노이·텍사스 등 40개 주정부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판매세 부과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이미 밝혔다. 이 때문에 전자상거래 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성탄절 특수를 끝으로 좋은 시절도 지나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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