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 결합(번들링)상품을 출시하면서 제공하는 요금할인 혜택이 ‘약탈적’ 가격인지를 판단할 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무선랜·이동전화 결합상품에 이어 방송서비스까지 융합되면서 이른바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쿼드러플플레이서비스(QPS)’가 등장하고 있는 추세에서, 결합상품 규제정책이 새롭게 정비될 전망이다.
18일 업계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조만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 요금설정 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본격적인 연구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의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SK텔레콤의 이동전화는 결합상품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역무로, 신규 상품 출시 전 정통부로부터 요금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결합상품의 요금이 해당 사업자의 지배력을 다른 시장에도 전이시킬 수 있는 약탈적 가격인지는 명확한 기준 없이 정통부가 시장상황을 고려해 인가여부를 판단해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결합상품이 보편화될 추세에서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다”면서 “약탈적 가격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결합상품 요금설정 기준이 마련되면 KT·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규제현안이 제기될 수 있지만, 규제정책의 예측가능성은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통부는 지난해 3월 지배적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고시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면서, 시장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고시로 새롭게 지정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의 결합상품 규제정책도 현재 요금인가 등 사전규제 방식에서 앞으로는 사후 규제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5% 테스트 제도’를 통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5% 범위에서 결합상품 요금을 할인하거나 인상할 경우 추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결합상품의 요금이 약탈적 가격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특정 시장의 상황을 포함해 최소 10가지 이상의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모든 통신서비스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은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결합상품에 가장 적극적인 KT는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무선랜·이동통신을 묶은 네스팟스윙·네스팟팝 등을 보급하면서 무선랜 기본요금의 10%를 할인해주거나, 특정 상품에 추가 가입할 때 일정액을 깎아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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