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인의 게임의 법칙]그 또다른 변죽인가

계절의 변화가 무섭다. 엊그제의 날씨, 기온이 아니다. 동장군이 성큼 다가온 듯 겨울 바람이 매섭기만 하다. 월동 준비가 늦은게 아닌가 싶다.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 하지않던가. 겨울 나기를 잘 준비해야 아지랭이 봄 향기를 느낄 수 있다.



변화의 바람은 늘 생기를 안겨준다. 그 것은 부산하고 정리되지 않았지만 또다른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한다. 그래서 안주하고 고착화된 모습보다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활기차다.

끊임없이 새로운 그 무언가를 추구하는 집단이 게임계가 아닌가 싶다. 여름인가 싶으면 가을에 가있고 겨울이다 싶음 봄을 노래 하고있다. 그 짧고 가는 삶(작품의 라이프사이클)을 어떻게 맞추고 영위 하는 지 신기할 정도다. 그 생명력 때문인지 세인들의 스포트라이트는 다 받고 있다.

 솔직히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라고 하지만 게임만큼 소외된 분야도 없다. 산업표준이라는 것도, 그 흔 한 로드 맵이라는 것도 없다. 금융세제 지원은 물론 병역특례 혜택도 시늉뿐이다. 반면 정부의 각종 규제책은 거의 집대성해 놓고 있다. 그래서 걸면 걸린다는 게 업계의 우스광소리가 됐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와 국회가 진흥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그 골자는 심의 개선책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담당해 온 심의업무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옷만 갈아 입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정황을 보면 특히 그렇다.

진흥법 제정 배경도 그렇고 설치령도 그렇다. 종전의 영등위 설치령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산업 과도기적인 측면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흥이 아닌 규제책일 뿐이다.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은 새로운 법률 제정보다는 기존 법률의 제· 개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진흥법 제정은 ‘음반 및 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쪼개 만든 법률 제정 이상의 의미는 없다 할 것이다.

차라리 대승적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큰 그림을 그렸다면 더 소담스러운 일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은 보인다.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조짐이 전사회적으로 흘러야 하는 데 여전히 고이고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업계의 책임도 크다. 그렇지만 여론에 함몰된 채 여전히 규제의 칼을 놓지 않으려는 위정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



산업의 패러다임을 읽었다면 더 고삐를 죄야 한다. 더이상 방치했다간 경쟁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 그 흔한 변죽만으로는 곤란하다. 최상층부터 변해야 한다. 그래서 그 줄기를 아래로 당겨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봄을 맞이할 수 있다. 또 게임계를 엄동설한에 내몰것인가. 그건 산업계의 비극이다

<편집국장 inm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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