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폭력적인 게임에 대한 각주의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 정부의 자의적인 비디오 게임 판매, 대여에 대한 규제는 위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일리노이 연방법원은 최근 폭력, 외설적인 게임을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하지 못하도록 한 주정부의 규제책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고 판결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법원이 폭력적인 게임이 청소년들에게 항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판매금지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미국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ESA)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 주정부가 주장하는 게임의 외설성도 정의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 주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한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법정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판결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각 주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게임 규제책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워싱턴 주에서도 비디오게임의 판매규제는 위법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온바 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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