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등장한 배경음악 검색서비스 ‘큐(Q∼)’와 엠파스의 블로그·미니홈피 배경음악 검색서비스의 정당성 논란이 네티즌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네티즌들이 유료 서비스인 배경음악을 무차별적으로 검색에 노출시키는 배경음악 검색서비스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음원 권리자들과 서비스 저작권에 대한 주장보다는 배경음악 검색서비스가 주요 포털 업체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서비스 이용 약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서 배경음악을 구매한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와 미니홈피 방문자에 한해 서비스하는 것인데 무차별적으로 검색에 노출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배경음악 검색서비스가 본의 아니게 회원들의 서비스 이용 약관 위반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네이버의 ‘게시물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이용 약관에서는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을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약관대로라면 배경음악 검색서비스를 통해 방문자가 아닌 제3자가 배경음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블로그나 미니홈피 운영자는 본의 아니게 저작권 관련 약관을 위반한 셈이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네티즌은 “음악을 통한 블로그와 미니홈피의 검색이라는 점이 특이할 뿐이다”며 “다른 검색엔진에서 블로그에 있는 정보를 검색해 주는 것은 괜찮고 음악을 검색하는 것은 안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방문자수를 늘리려는 사용자가 배경음악검색 서비스 등장으로 배경음악 구매를 더욱 활발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배경음악 구매가 늘어나게 돼 결과적으로 인터넷 사업자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포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음원권리자들이 배경음악 검색서비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며 “배경음악 검색서비스도 저작권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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