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P2P유료화 모델이 등장, 성공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유베이션(대표 조용중 http://www.trustfile.co.kr)은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보호센터와 파일인증 시스템인 ‘트러스트파일(TrustFile)’을 적용한 P2P서비스 유료화 모델을 지난 14일부터 시범테스트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합법적인 P2P를 표방하며 올해 10월에 론칭해 최근 급부상 하고 있는 음악전문 P2P 인 ‘몽키3(http://www.monkey3.co.kr)’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트러스트파일’은 국내 최초로 하나의 음원을 등록할 경우 해당 음원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들을 찾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상 음원을 일반 이용자가 다운로드할 경우 유료결제를 요구하는 창이 뜨도록 돼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저작권법 개정 관련 논란에 앞서 인터넷상에서 저작권법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로 시범서비스가 성과를 거둘 경우 P2P 서비스 이외의 웹하드, 포털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개인 간 저작물의 복제, 전송시 저작권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저작권관리(DRM)시스템 적용이 돼 있지 않아 MP3플레이어 등 각종 하드웨어에서의 실행이 용이하다.
임태준 마케팅 이사는 “앞으로 표준DRM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 DRM 적용 파일의 유통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P2P의 저작권 보호 및 유료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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