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이뤄져온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등에도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생산성과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23일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개인 컴퓨터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는 법·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기관 확대 외에도 전자정부보안위원회 등 정보보안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정보의 변경·말소 방법 및 프로그램 등을 공개·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정부진흥원 설립을 비롯해 전자정부망 구축, 공인인증서 발급 등의 조항이 담겨 있어 입법 과정에서 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와의 격돌이 예상된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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