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 시장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판결이 또다시 연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지난해 시민단체와 한국정보인증 등 공인인증기관이 제기한 ‘금결원의 공인인증서 시장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위원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공정위 독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벌여 금결원의 시장 독과점에 대한 심의는 모두 끝난 상태”라며 “최근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생겨 추가 보충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결원의 공인인증 시장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판결은 다음주로 사실상 연기되며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내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은 금결원을 비롯해 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한국전산원·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개 업체이나 금결원이 7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은행의 인터넷뱅킹 인증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관련 비용을 은행들에 회비 형식으로 할당하고 있어 불공정 시비가 지적돼 왔다.
만약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금결원의 경쟁사업자 배제 및 사업활동 방해혐의가 인정될 경우 회비분담제가 금지돼 은행들의 금결원 이탈로 인한 공인인증서 시장의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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