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간 선풍기 및 난방기기를 판매해온 ‘신일’의 상표권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신일산업(대표 박달순)은 ‘NEW 신일 PLUS’라는 이름으로 난방기기를 수입, 판매해 온 아트라인(대표 김석경)을 상표권 도용에 따른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을 내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일산업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 2부(재판장 김주원)는 “46년간 모터 및 계절 소형가전으로 소비자에게 깊이 인식돼 있는 신일이라는 상호를 상표로 사용, 소비자와 거래업체에 혼동을 일으켰다”며 “아트라인에 제품 판매 및 배포를 금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신일산업은 “신일산업이 지난 46년간 투자한 것에 무단 편승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려 한 것”이라며 “이후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일산업은 아트라인이 유사 상표로 난방기기를 판매함에 따라 매출이 줄고, AS 문의가 계속되면서 소비자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지난달 10일 인천지법에 제소했다.
이와 별도로 신일산업은 신일선풍기, 신일히터라는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해온 신일 엔터프라이즈(대표 김수민)에 대해서도 상표권 침해금지 및 부정 경쟁행위금지 처분과 관련해 의정부 지검 고양지청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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