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 주식 15% 이상 취득시 또는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검토의견을 통해 일부 개정 내용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반대의견을 피력,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로 재회부됐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때 처리가 유력하지만 일부 자구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왜 계류됐나=공정위가 ‘시장경쟁 유지 노력에 중대한 타격’을 들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인수합병을 원천 봉쇄하는 의미를 지녔다.
공정위 기업결합과는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와 정통부 인가 절차는 취지, 목적, 관점이 상이해 별개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협의절차를 통해 상이한 두 제도를 연계해 효과적인 기업 심사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주식취득을 통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인수합병 작업을 정통부가 심사하는 것은 졸속(3개월로 규정) 우려가 있고 업무도 중복된다는 것. 또 기업결합심사의 실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결합 심사가 자칫 정통부의 협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정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기간통신사업뿐만 아니라 금융, 방송 등 타산업 분야에서도 유사한 규제 도입 시도시 (업무에) 중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법사위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일단 법안심사 소위를 지켜보자”며 일단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전망=전기통신사업법은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 그러나 공정위의 반대 강도가 높아 ‘인수합병을 위한 주식취득’ 조항은 수정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일단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13조 7항의 ‘공정위와의 협의’ 부분 및 3항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부분을 삭제하거나 △개정 조항 자체를 삭제할 것(주식취득은 인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 측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서 계류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반발, 법사위원 설득에 나섰다. 결국 개정 조항이 일부 수정된 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핵심 내용
개정안 내용
13조 1항 전기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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