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및 주식스왑을 통해 코스닥에 우회상장한 기업의 최대주주 지분매각이 제한되는 등 우회상장기업 사후관리제도가 크게 강화된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우회상장기업의 효율적 관리 기능을 보완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합병·포괄적 주식교환뿐 아니라 △영업양도 후 제3자 배정(장외기업이 코스닥기업에 영업을 양도한 후 6개월 이내에 장외기업 또는 장외기업 최대주주가 코스닥기업의 제3자 배정증자에 참여) △주식스왑(장외기업 최대주주가 코스닥기업에 주식을 양도한 후 6개월 이내에 코스닥기업의 제3자 배정증자에 참여)을 통해 우회상장한 기업의 최대주주도 1∼3년간 지분매각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코스닥본부는 제도 개선으로 △우회상장 사후관리 범위가 확대돼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우회상장을 코스닥기업의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M&A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새로운 시장 규정은 12일 이후 합병·주식교환·영업양수도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코스닥본부는 기술평가 후 수익요건을 면제받아 상장한 특례적용기업의 경우 상장일이 속하는 당해 연도 및 익년도에 대해 매출액 미달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및 퇴출조치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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