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대상이 정부 관련 예산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학기술진흥기금·전력산업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등 4대 기금으로 추진하는 30개 부처 402개 사업(7조7996억원 상당) 전체로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임상규)를 열고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추진계획’을 심의, 이같이 확정했다.
이번 개선에 따라 비밀국방사업, 인문사회계연구사업, 교육공무원인건비를 포함하는 모든 정부 연구개발투자(예산+기금)사업을 조사·분석하게 된다. 또 주관 연구기관 소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지방투자 규모를 위탁연구기관을 비롯한 ‘최종 투자지역 기준’으로 보완했다.
특히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 형태를 조사하는 ‘해외개방도’ 개념을 도입하고, 산·학·연 간 연구협력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국과위는 내년 1월까지 이 같은 조사·분석 대상 사업 중에서 부처별 연구 기획·관리사업, 정책 연구·조사사업, 연구관리전문기관 고유사업 등을 제외한 18개 부처 301개 사업(6조9899억원 상당)을 평가 대상으로 확정한 뒤 2∼9월에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윤 과기혁신본부 연구개발조정관은 “새로 정한 조사·분석·평가제도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 조정·배분 기준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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