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대표 김순택)가 자사의 PDP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일본 마쓰시타 전기산업과 자회사인 파나소닉을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특히 삼성SDI의 이번 제소는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진행됐던 2차례의 한·일 간 PDP 특허 분쟁과 달리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삼성SDI는 지난 5일(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마쓰시타가 PDP 핵심기술인 패널 및 구동회로 관련 특허 등 총 9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특허침해 소송에 앞서 삼성SDI는 지난 1년간 마쓰시타와 총 9차례에 걸쳐 특허 관련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SDI는 마쓰시타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특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미국이 디지털 TV시장의 가장 큰 수요처이고, 한국과 일본이 아닌 제3 국가라 특허소송 판결이 양측에 의미가 클 뿐 아니라 PDP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판결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삼성SDI는 오랜 기간 신중한 검토를 통해 마쓰시타가 PDP 부문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소송 절차가 진행중인만큼 어떤 결론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쓰시타의 맞소송 여부 등을 비롯해 삼성SDI와 마쓰시타 간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미국 법원 판결에 전세계 PDP업체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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