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이후 이번 사건에 대해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온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 시정명령에 대해 “EU의 경우 프로그램 분리명령만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면서 “분리와 함께 경쟁제품 탑재명령도 내렸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루어진 EU 판결을 감안, 한국은 더욱 실효성 있는 제재를 했다는 말이다.
MS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행정부 조치가 자동적으로 효력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EU의 경우처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해서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시정명령 효력이 정지되지만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경쟁제품 탑재시 MS가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MS가 주도권을 행사하느냐는 이행감시기구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면서 “MS와 정통부 장관이 추천한 위원들이 어떤 걸 탑재할지, 어떤 방식으로 탑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MS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IT산업 발전에 부정적 효과는 없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관련업계 의견을 들었다”면서 “IT 업계에서는 적극적으로 강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IT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보다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최종 결론이 일주일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분리에 관한 한, 미디어플레이어가 EU에서 한번 했고 나머지는 사상 최초”라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탑재명령과 관련된 것으로, 탑재명령이 실질적으로 경쟁촉진 효과가 있을 것인지, 탑재명령 해놓고 기술적으로 함정이 있으면 실질적 경쟁촉진이 없는 것 아닌지 하는 점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방은주기자@전자신문, ej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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