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학·연 관계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거나 판매·실시되는 무형의 컴퓨터 프로그램도 발명으로 인정하고 특허 보호 대상으로 확대해 프로그램 개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7일 특허청이 국내 대·중소벤처기업인과 특허 관련 법조인, 과학기술인 등 국내 산·학·연 관계자 3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보호 대상 확대 및 파급 효과’관련 설문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 현행 국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7%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74%는 기록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무형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결과는 CD 등 기록매체에 저장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산업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국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 결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발명의 보호 대상으로 할 경우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특허로 보호받겠다는 응답도 60%나 나왔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제도 개선시 우선시해야 할 과제로는 보호 대상 및 범위의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44%로 가장 많았고 관련법 및 제도의 일원적 통합(34%), 특허심사시 명확한 기준 확립(13%) 순으로 꼽혔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 부여시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시장 진입을 촉진해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7%를 차지했으며, 경쟁을 억제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21%에 그쳤다.
또 수혜기업을 묻는 항목에는 국내 중소기업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0%를 차지했으나, 외국 기업이라는 응답도 30%나 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호 법적 제도 및 장치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 강화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 등의 부정적인 측면(22%)보다는 기술 진보와 부가가치 증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44%)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허청은 이번 설문 조사 결과 내용을 토대로 선진국의 사례와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 보호가 미칠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 향후 정책 입안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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