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MS 330억원 과징금 "승복 못 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조치 명령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3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여러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MS의 독점 환경을 제거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컴퓨팅 등 국내 IT 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공정위 발표 후 즉각 MS는 “승복할 수 없다”면서 “명령 중지 요청과 함께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7일 공정위는 미국 MS 본사 및 한국MS에 대해 프로그램 분리명령, 경쟁제품 탑재 및 윈도 메신저와 MSN메신저 간 상호연동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27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MS 본사가 229억2000만원, 한국MS가 50억원이다.

 공정위는 △MS가 독점력을 갖고 있는 PC서버운용체계(OS)에서 윈도 및 미디어서버 프로그램을 결합해 판매한 행위 △MS가 독점하고 있는 PC운용체계에 윈도 미디어플레이어 프로그램을 결합해 판매한 행위 △MS가 독점하고 있는 PC운용체계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해 판매한 행위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지적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MS는 PC서버 운용체계와 미디어 서버 등 결합판매를 통해 응용프로그램 시장에 진입장벽을 형성, 독점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시정명령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윈도 미디어서버 결합판매와 관련해 시정명령일부터 180일 이후에는 윈도 서버 운용체계서 윈도 미디어서버 프로그램을 분리, 판매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윈도 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저 결합판매와 관련해서는 180일 이내 두가지 윈도 PC 운용체계를 공급하며 △윈도 PC운용체계에서 윈도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분리한 버전을 공급할 것(분리된 버전) △윈도 PC운용체계에 경쟁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미디어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센터를 설치하고 소비자들이 모든 경쟁제품을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탑재된 버전) 등을 명령했다.

 시정조치는 10년간 효력이 지속되며 MS는 5년 경과 후 1년마다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시정조치 재검토 신청이 가능하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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