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인 비디오게임에 대한 미국내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주 정부의 자의적인 비디오 게임 판매, 렌털 규제는 위법행위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5일(현지시각) C넷에 따르면 일리노이 연방법원은 폭력, 외설적인 비디오게임을 청소년에게 판매, 렌탈하지 못하도록 한 주정부의 규제책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이 청소년들에게 항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판매금지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미국 오락소프트웨어협회(ESA) 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주정부가 주장하는 비디오 게임의 외설성도 정의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일리노이 주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판결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각 주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비디오게임 규제책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워싱턴 주에서도 비디오게임의 판매규제는 위법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온바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국제 많이 본 뉴스
-
1
“사람이 타고 변신까지”…8억원대 거대 메카 로봇 출시
-
2
고속도로서 '만취' 상태로 '오토파일럿' 켜놓고 곯아떨어진 테슬라 운전자
-
3
경비행기급 크기…자체 제작한 초대형 RC 항공기 등장
-
4
“독일 자동차 무너진다”…10년간 일자리 22만5000개 증발 경고
-
5
트럼프·시진핑 회담이 변수되나…“반도체 장기 랠리 꺾일 수도”
-
6
미얀마 분쟁 지역서 '1만1000캐럿' 2.3kg 거대 루비 발견
-
7
“사람 대신 벽 오른다?”…中 고공 작업 로봇 주목
-
8
“SK하이닉스에 96% 몰빵했더니, 94억 자산가 됐다”…日 투자자 인증글 화제
-
9
“자율주행이 나보다 운전 잘해”…핸들 손 놓고 화장·춤 추다 벌금 맞은 中 여성
-
10
“하룻밤에 드론 800대”…우크라 초토화한 러시아 공습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