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게임기의 등급심의 신청 물량 과다로 인한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심의 신청 물량을 제한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는 게임제공업(오락실)용 게임물의 심의신청 물량이 과다한 관계로 등급 판정이 지연되고 있어 1개사의 1주 심의신청 물량을 1게임물로 제한,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영등위는 그동안 1개사의 심의신청을 1회 5종으로 제한해 왔으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적체현상이 해소되지 않아 심의 신청물량 제한을 강화키로 했다.
영등위는 이에 대해 일부 아케이드게임기 제작사가 매회 심의신청시 꼭 필요하지 않는 게임물임에도 심의신청을 미리 해두는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타 심의 신청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등위는 새로운 제한 조치로 심의신청 물량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어 각 업체의 기기 영업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적체 현상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영등위는 적체의 요인이 대부분 18세 이상가 게임의 증가에 있다고 보고 전체 이용가 게임의 경우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는 등급심의 신청물량의 98% 가량이 18세 이상가의 성인용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적체현상에 따른 피해는 전체 이용가의 청소년용 게임기가 입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영등위는 그러나 이번 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기한과 물량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관계로 업계의 적절한 신제품 출시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영등위 게임영상물부 한 관계자는 “이번 강화된 제한조치는 일시적인 것이며 적체가 완화되면 새로운 개선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등위에 따르면 아케이드 게임 최종 등급 결정이 신청 접수 이후 3달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등급심의업무 병목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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