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5월부터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이르면 내년 5월부터 특허청이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면 특허청장의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되며, 공무원들의 보수 체제 등에 성과주의 방식이 도입된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중앙 행정기관 가운데 청 단위로는 처음으로 중앙책임운영기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책임운영기관 전환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 법률안은 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 대상을 기존 중앙 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서 청 단위 중앙 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과기부 산하 국립중앙과학관과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의료원 등 23개 기관만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특허청은 향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면 조직·인사·예산권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되고 현행 승진형 인센티브 제도가 보수 인센티브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정 수준의 성과를 냈을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직원 성과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 인센티브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특허청 예산은 정부의 지원 없이 거의 특허 수수료로 충당되고 있는 만큼 성과주의 기업형 기관으로의 전환이 쉽다”며 “직원들에게 기업형 마인드를 심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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