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청소년독서장려법` 입법 추진 논란

 여당이 잇따라 게임관련 법안의 발의 및 입법을 추진하고 나서 연일 게임업계를 들쑤셔 놓고 있다.

30일 여당 및 게임업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소속 한 의원은 이번주내 ‘청소년독서장려법(가칭)’을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입법 추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안내용에 따르면 청소년 독서 활동 장려 및 관련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을 게임업체 연간 총매출의 0.5%씩을 갹출해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재원 공여 대상에는 PC방, 게임장 사업자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업계는 이렇게 조성되는 기금이 연간 250∼3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여당이 아이템 거래를 법제화해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사실상 재원 조달을 강제화한 또 다른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 관련업계는 초비상 상태에 들어가 있다.

일단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게임업계는 드러내놓고 반발을 못하지만 발상 자체에 대해 내심 격렬하게 성토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 게임업체 대표는 “정치권에서 아이템 거래를 드러내놓고 합법화하는 것이 청소년들한테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라며 “더구나 그 직후 청소년들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그 재원은 다시 게임업체로부터 걷을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관련업계가 이처럼 반발하고 있어 일단 법안은 나오겠지만, 정식 입법까지의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게임산업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독서와 게임이 청소년이라는 같은 소비자층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산업적으로 직접 연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어느 한쪽의 돈을 모아 다른 쪽을 키운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논란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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