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정보 유입 차단기술 도입·청소년 보호책임제도 정착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가 심의 기능 확대 및 해외 불법 정보 차단 신기술 도입 등으로 콘텐츠 심의 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꾀한다.
윤리위는 최근 성인 무선 콘텐츠 모니터링 강화 및 인터넷 사업자의 청소년보호 장치의 실효성 확보 등 고유 기능인 불건전 정보 유통방지 업무 강화에 초점을 맞춘 ‘2006년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윤리위의 이 같은 내년도 사업 방향은 올들어 6기 출범 이후 ‘사이버양심운동’ 등 대국민 캠페인을 대폭 강화해온 것과는 다소 대조적인 것으로, 인터넷 역기능 확산 및 신규 매체 등장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리위 심의실은 잠정적으로 내년 주요 3대 과제를 △심의 영역 확대 △해외 불법 정보 유입 원천 차단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정착 등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윤리위는 기존 업무인 콘텐츠 사후 심의 외에 청소년보호법 12조에 의거해 콘텐츠제공업체(CP)가 요청할 경우 사전 심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본지 11월 25일자 1면 기사 참조>
우선 SK텔레콤·LG텔레콤·KTF 등 이동통신사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통사 무선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사전 심의에 착수하고 장기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러한 시도는 성인용 무선 콘텐츠 등 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해 정보 단속에 고심해온 윤리위와 지난 상반기 검찰의 단속 이후 일종의 ‘안전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통사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윤리위는 또 인터넷 기업들이 최근 도입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근 기본 실태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빠른 시일 내에 45개 의무 지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통부와 현장 실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 유해 정보 차단을 위해 최근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유입되는 음란·폭력물 등을 근본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신기술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신규 서비스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 올초 신설한 심의4팀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윤리위 심의실 관계자는 “지난 9월 조직 개편 이후 심의실을 중심으로 윤리위의 심의 기능 강화 방안을 꾸준히 고민해왔다”며 “기본적인 유해 정보 상시 모니터링 외에 무선 콘텐츠 등 그동안 소홀했던 영역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