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태풍에 인터넷 연예인 이미지 서비스 타격

 연예 기획사들이 인터넷 포털에 대해서 스타들의 사진 제공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성명이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그동안 국내에서는 개념조차 불분명했다. 하지만 이 권리의 행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활용한 인터넷 이미지 서비스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전문업체 인티그램(대표 정성문)은 조만간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인티그램은 이효리·옥주현·소지섭 등 연예인의 초상권 등을 관리대행하는 업체다. 인티그램은 최근 네이버 연예인 포토앨범 등이 저작권·초상권·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서비스중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으나 법원 결정문이 ‘퍼블리시티권은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일부 언급한 사실에 주목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인티그램 측은 법원이 결정문에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후 금전배상을 통한 전보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인티그램 측은 피해보상 금액 자체보다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보상 선례를 만드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선례만 만들면 연예인 이미지의 무분별한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인티그램은 손해배상 소송 외에 사진작가를 내세워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소송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인터넷 연예인 이미지 서비스가 위축될 소지가 크다는 관측이다.

 인터넷 업계와 네티즌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 네티즌은 “아마 연예인들 자신은 각각의 이미지가 무료로 돌아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홍보효과를 더 좋아할 것”이라며 “자체 유료 이미지 서비스를 진행하려는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전략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 역시 “서비스중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을 뿐 아니라 법원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확정한 것도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자주 인용되지만 국내법에서는 아직 개념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미국에서도 연예인 초상을 직접적인 광고나 선전에 무단이용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개그맨 정준하가 모바일콘텐츠 제작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받아 일부승소한 데 이어 이번에도 법원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용하는 등 국내에서 점차 실질적인 권리로 인정받으며 범위를 늘려가는 추세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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