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겨울철을 맞아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동절기 가스·전기시설 특별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가스분야(인수기지·배관·LPG충전소등), 전기분야(변전소·공동구 및 전력구 등 다중이용시설), 송유관분야(저유소·송유관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산자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11개반을 편성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안전관리 교육 등에 대해 불시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전기·가스 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동절기 안전관리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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