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패치 심의를 둘러싼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온라인게임업계 간의 마찰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영등위(위원장 이경순)와 게임산업협회(회장 김영만)는 18일 영등위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온라인게임 패치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심의 결과를 놓고 반목해온 영등위와 게임업계가 심의 문제를 놓고 의견을 같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양자간의 합의는 온라인게임 패치 부분에 대한 협회 차원의 자율심의를 염두에 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같은 협력 무드가 얼마나 발전해 나갈지에 귀추가 모아진다.
문화부와 영등위 및 게임산업협회는 최근 온라인게임 패치 심의의 일정부분을 게임산업협회가 담당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왔고, 이번 합의문 발표는 그 첫 단추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게임업계는 향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영등위 제규정에 따라 온라인게임 패치에 대한 심의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영등위는 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계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위는 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패치심의의 대상과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해 발표하는 등 심의 대상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등 패치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협회는 중간자 입장에서 대화와 조정 역할을 맡아 온리인게임물 심의 업무 발전에 기여키로 했다.이를 위해 영등위와 협조해 패치심의 절차와 과정의 간소화를 위해 적극 참여하고, 불법적 게임 제공(패치심의 기피, 내용변경,이용불가 게임제공 등)을 모니터링해 고발하는 등 불법·사행성 게임제공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관련 협회는 자율 모니터링한 불법·사행성 온라인게임 70여종을 영등위에 고지해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등위와 게임협회는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등급 심의기준 마련을 위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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