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 060,1588 등 전화부가서비스 영역에 대한 상호접속기준이 역무 형태와 관계없이 같아질 전망이다.
16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유선 간(LL) 또는 이동통신 간(MM), 유선에서 이동통신(LM) 혹은 이동통신에서 유선전화(ML)로 접속할 때 등 역무 환경에 관계없이 상호접속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토 과정에서는 특히 KT 측이 그동안 ML에서 사용해온 부가서비스 이용료(요금체계)를 바꾸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했으며, 정통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화부가서비스 상호접속기준은 LL이나 MM에서 요금수익은 부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받고, 접속료 수익은 발(착)신 사업자가 받는 반면 ML과 LM에서는 반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상호접속기준이 같아지면 KT 등 4개 유선사업자는 전화부가서비스로만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는 접속료 수익이 절반인 500억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접속기준이 서로 다른 현재 환경에서는 예컨대 KT 가입자가 하나로텔레콤의 060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하나로텔레콤에 요금을 지급하고, 하나로텔레콤은 다시 KT에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 이동통신 가입자가 KT의 060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KT가 아닌 이동통신 사업자에 요금을 지급하고 이동통신 사업자가 KT에 접속료를 내는 상황이어서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2
한덕수 대행도 탄핵…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野 “정부·여당 무책임”
-
3
“12분만에 완충” DGIST, 1000번 이상 활용 가능한 차세대 리튬-황전지 개발
-
4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5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6
프랑스 기관사, 달리는 기차서 투신… 탑승객 400명 '크리스마스의 악몽'
-
7
“코로나19, 자연발생 아냐...실험실서 유출”
-
8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9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10
권성동, 우원식에 “인민재판” 항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성립으로 단정”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