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빅스네트웍스가 국내 지사를 설립하고 ‘디빅스(divx)’ 로고 사용 로열티를 주장해 국내 디빅스플레이어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국내 업체는 디빅스네트웍스의 ‘디빅스’ 로고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디빅스 파일 재생 기능 자체가 범용 기술이어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태도다.
이에 대해 디빅스네트웍스도 전세계 디빅스플레이어 시장을 주도하는 한국에서는 쉽게 물러날 태세가 아니어서 당분간 디빅스 라이선스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로열티 요구 배경=‘디빅스(Digital video eXpress)’는 지난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 비디오 기술(MPEG4)을 변경해 만든 MP3 포맷 동영상 파일.
당시 컴퓨터 전문가들은 MS가 유료화를 위해 ‘MPEG4’ 파일의 사용 기간을 정해 놓은 것에 반발해 사용 기간이 없는 디빅스 포맷을 만들어냈다. 이에 리눅스처럼 실제 저작권을 주장하기 힘든 구조다.
디빅스 저작권을 주장하는 디빅스네트웍스는 ‘디빅스’ 파일을 수정·개량해 표준화한 영리단체다. 이 업체는 ‘디빅스 인증’ 제도를 도입해 이를 통과한 업체에 ‘디빅스’ 로고를 부여하고 이 대가로 로열티를 받고 있다.
국내는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사의 DVD리코더를 출시하면서 로열티를 낸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 업체는 로열티를 낸 업체가 한 군데도 없다.
◇디빅스 저작권 논란=디빅스네트웍스는 ‘디빅스’의 원천기술 단체임을 주장한다. 반면 ‘디빅스’ 파일 재생 기능 자체가 개방 기술이어서 로열티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게 국내 업계의 견해다. 또 ‘디빅스’ 로고는 단순 ‘디빅스 인증(Dvix Certification)’을 받은 것을 의미해 ‘선택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국내 업체의 한 관계자는 “디빅스 파일 재생 기술은 이미 보편화된 기술로 로열티를 주장할 수 없다”며 “대다수 국내 업체가 디빅스 로고를 사용하지 않아 기술 사용료 운운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멀티미디어PC 등 일반PC에도 디빅스 파일 재생 기능이 탑재돼 있어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짚고 넘어 가야 할 과제다.
◇전망=디빅스코리아가 설립되면서 국내에도 특허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업체는 이미 디빅스 로고를 삭제하고 ‘디빅스플레이어’란 이름 대신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로 부르고 있지만 여전히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다만 국내 업체도 국내와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이 기회에 특허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의외로 빠르게 해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디빅스네트웍스도 ‘디빅스 인증’을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세계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과의 관계 설정이 시급한 상태다. 김정렬 에이엘테크 사장은 “외국 바이어로부터 로고 사용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다만 이번 사태로 어려운 디빅스플레이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병준·한정훈기자@전자신문, bjkang·ex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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