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맥스소프트와 호주FNS간 지적재산권 침해 공방이 티맥스소트프와 큐로컴·FNS 간 본안소송으로 무대를 옮기게 됐다. 호주FNS가 지난 4일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고, 국내 라이선스·독점영업권을 가진 큐로컴(옛 FNS닷컴)이 지난 8월 제기한 본안소송에 공동원고로 합류했기 때문이다.
가처분 소송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프심위)의 유사성 감정도 비슷한 시기에 완료돼 향후 본안 재판부의 심리자료가 될 전망이다.
◇프심위 감정결과=프심위가 FNS의 코어뱅킹 솔루션 ‘뱅스(코볼 기반)’와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C 기반)’간 유사성을 놓고 실시한 정량적·정성적 감정결과는 지난 7일 법원에 접수됐다. 파일수, 줄수, 함수(노드) 분석 등 세가지 측면에서 이뤄진 정량적 분석 결과, 50%이상 유사한 파일 수는 71.84%, 줄수는 41.25%, 함수는 15.12%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프심위는 유사한 정도가 21.37∼42.74%에 있다고 밝혔다.
정성적 분석에서 프로뱅크에 사용된 일부 접두어가 코볼 소스를 기계적인 방식으로 생성, 번역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번역대상이 된 원본 소스가 뱅스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
◇엇갈린 해석=큐로컴 측은 유사 파일 개수가 71.84%인 데다 프레임워크 부문의 핵심 파일은 자체집계 결과, 90%이상 높은 유사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프로뱅크의 함수 이름·명령문·주석의 내용이 이미 존재하는 코볼 소스를 일정하게 번역했다는 결과를 볼 때 뱅스의 복제품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티맥스 측은 감정서 내용중 파일·줄·함수 개수 분석 중 15%대가 나온 함수 분석이 특히 중요하다고 언급된 것을 볼 때 두 프로그램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코볼코드 형식은 2003년 당시 옛 한미은행이 시스템 설계서에서 규정한 것이며, 코볼 주석도 한미은행 측이 C언어 프로그램에 익숙치 못해 시스템관리가 원활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삽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볼을 기계적인 방식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자동화 툴을 이용해 C기반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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