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잡혀 온 두 명의 공범 피의자가 각기 다른 곳에서 심문을 받게 됐다. 경찰은 공모 사실을 자백받기 위해 제안을 한다. “만약 네가 자백하지 않으면 둘 다 2년형에 처해진다. 자백한다면 너는 풀려나겠지만 자백하지 않은 네 친구는 5년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서로 죄를 뒤집어 씌울 경우 둘 다 4년형을 받는다.”
이때 물론 두 피의자는 서로 똑같은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두 피의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미국의 과학자 멜빈 드레셔와 메릴 플러드는 이 실험에서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현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테면 피의자가 이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 친구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내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그는 풀려나고 나는 5년형? 이건 너무 가혹해!”라는 것이다. 이때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결론이 바로 “둘 중 하나가 풀려날 수 있다는데 굳이 둘 다 징역을 살 필요는 없지! 그에게 뒤집어 씌우면 내가 풀려날 거야”라는 것.
하지만 이런 계산은 두 피의자가 동시에 하기 때문에 결국 둘 다 4년형을 받게 된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침묵했다면 2년형만 받게 되는데 말이다. ‘죄수의 딜레마’는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합리적이지만 서로 신뢰하지 않는 존재 간의 갈등에 관한 게임이론이다.
요즘 이 게임이론에 빠진 이들이 바로 휴대폰 보조금 문제를 대하는 이동통신 사업자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가만히 있자니 저 친구들이 득을 볼 것” 같다거나 “저 친구들의 선택이 나를 궁지에 몰아넣지 않을까”라는 식이다.
손해는 최소화하고 이득은 최대화하는 식의 어설픈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나 최선은 쉽게 보이지만 최악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법이다. ‘죄수의 딜레마’는 최선만을 탐하면 최악에 빠진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다.
보조금 문제 역시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 비로소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란 가능한 것을 최대한 끌어내는 힘이다.
IT산업부·서현진부장 jsu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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