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대표 이원영 http://www.hanjin.co.kr) 택배사업 부문인 한진택배가 이달부터 5000원 이상 요금이 부과되는 모든 택배 이용 고객을 상대로 현금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자동 등록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한진은 고객 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해 택배예약 시 필요한 휴대폰 번호, 요금정보 등의 기존 신청 자료를 이용해 영수증 발급을 위한 별도의 업무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는 한진택배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서비스센터(1588-0011) 등을 통해 가능하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첨단 패키징 공급망 재편 예고…'소부장 원점 재검토'
-
2
“인력 확보는 속도전”…SK하이닉스, 패스트 트랙 채용 실시
-
3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4
삼성전자 연말 성과급, 반도체 12~16%·모바일 40~44%
-
5
TSMC, 日 구마모토 1공장 양산 가동
-
6
'위기를 기회로'…대성산업,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신사업 추진
-
7
삼성전자 “10명 중 3명 'AI 구독클럽'으로” 구매
-
8
현장실사에 보안측정, 국정공백까지…KDDX, 언제 뜰까
-
9
잇따른 수주 낭보…LG엔솔, 북미 ESS 시장 공략 박차
-
10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실시 협약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