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VK 등에 경고 조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양천식)는 9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VK·맥시스템 등 4개사에 대해 경고 등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인 휴대폰업체 VK는 지난 2003회계연도에 해외 수출을 실제 선적일 이전 회계기간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당 년도 매출 197억원을 과대계상하는 등 매출액의 기간귀속 오류를 범했다. VK는 ‘경고’와 함께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받았다.

지난 3월 코스닥 상장폐지된 통신장비업체 맥시스템은 임원 등이 횡령하거나 부당 인출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한 사유로 시정요구와 함께 검찰통보 및 유가증권발행제한 6개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플래닛팔이·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 등도 재무제표상 계상 오류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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