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양천식)는 9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VK·맥시스템 등 4개사에 대해 경고 등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인 휴대폰업체 VK는 지난 2003회계연도에 해외 수출을 실제 선적일 이전 회계기간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당 년도 매출 197억원을 과대계상하는 등 매출액의 기간귀속 오류를 범했다. VK는 ‘경고’와 함께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받았다.
지난 3월 코스닥 상장폐지된 통신장비업체 맥시스템은 임원 등이 횡령하거나 부당 인출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한 사유로 시정요구와 함께 검찰통보 및 유가증권발행제한 6개월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플래닛팔이·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 등도 재무제표상 계상 오류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동행노조 “DX 구성원 차별” 비판…'뒷북 집회' 지적도
-
2
美 규제완화 훈풍…비트코인 기지개
-
3
삼성전자, 'EHS 히트펌프 보일러' 다음달 국내 생산 시작
-
4
한국강소기업협회 G밸리 지회 개소…백광호 지회장 “기업과 기술·시장 연결해 성장 지원”
-
5
150조 돈보따리에도 주가 못 버텼다…주주환원 '수급 효과' 시험대
-
6
[ET시선] K푸드, 다음을 준비할 때
-
7
은행 보안도 AI 전환…'실제 공격 가능성'까지 검증
-
8
제27기 정보시스템감리사 환영회 및 감리법인 설명회 개최
-
9
GA,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시동...보험사는 '난색'
-
10
이자이익 32조 벌고도…유가증권 손실에 상반기 은행 순이익 6.4%↓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