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를 위해 독소조항과 황금주 제도 등 방어장치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M&A 법제의 현황과 보완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적대적 M&A 시도시 신주 발행 등을 통해 적대적 M&A 시도자의 주식비율을 낮출 수 있는 독소적 증권(Poison Pill) 허용 △M&A 관련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제도 △M&A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인정치 않는 의결권제한주식 △의결권수가 다른 차등 의결권주식 발행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 관련된 외국인 M&A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에도 주식처분명령, 의결권 행사금지 등 규제장치가 확충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과학 많이 본 뉴스
-
1
“용량 부족 때문에 스마트폰 사진 지울 필요 없다”...포스텍, 광 데이터 저장기술 개발
-
2
색 멀쩡한데 버려?…“한번만 더” 산화된 식용유 아깝다고 더 쓰면?
-
3
[이슈플러스]분할 100일…'순수 CDMO' 시대 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
4
포스텍, 200배 얇고 3배 늘어나는 접히는 전극 개발…폴드블폰과 의료용 전자피부 개발 핵심 기술
-
5
[포토] 붉은 달이 '빼꼼'
-
6
인투씨엔에스, AI 더한 클라우드 EMR로 아시아 동물병원 시장 공략
-
7
'한국형 ARPA-H' 신규 프로젝트 9개 추진…프로젝트당 180억 투입
-
8
[이슈플러스]시밀러 넘어 신약·플랫폼으로…삼성바이오에피스, 성장 공식 다시 쓴다
-
9
[포토] 36년만에 펼쳐진 개기월식 정월대보름
-
10
글로벌 제약사 로슈, 한국을 글로벌 임상 거점으로…5년간 7100억 투자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