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를 위해 독소조항과 황금주 제도 등 방어장치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M&A 법제의 현황과 보완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적대적 M&A 시도시 신주 발행 등을 통해 적대적 M&A 시도자의 주식비율을 낮출 수 있는 독소적 증권(Poison Pill) 허용 △M&A 관련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제도 △M&A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인정치 않는 의결권제한주식 △의결권수가 다른 차등 의결권주식 발행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 관련된 외국인 M&A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에도 주식처분명령, 의결권 행사금지 등 규제장치가 확충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과학 많이 본 뉴스
-
1
셀트리온, 역대 최대 2분기 실적…신제품·원가개선 쌍끌이
-
2
방사선에 무너진 장 되살릴까…엔지켐생명과학, EC-18 치료 가능성 중동물서 검증
-
3
광명 새 지도 펼친 박승원 시장…3축 경제거점·6대 전략
-
4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셀트리온제약, 충북 2조원 투자해 글로벌 PFS 생산허브 구축
-
5
'글로벌 AI 시대, 협력의 새 패러다임 찾는다'…7~8日 세계한인과기인대회 개최
-
6
한국판 스타링크 띄운다…우주청 “2035년 저궤도 위성망 완성”
-
7
[포토] 퀀텀코리아 2026
-
8
과기정통부,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전략 공개…“기술주도 성장 구현”
-
9
컨텍, KAIST 능동제어실증 위성사업 참여…글로벌 지상국 네트워크 활용
-
10
로봇 배우러 안산으로…259억원 교육센터 품고 산단 혁신 가속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