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를 위해 독소조항과 황금주 제도 등 방어장치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M&A 법제의 현황과 보완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적대적 M&A 시도시 신주 발행 등을 통해 적대적 M&A 시도자의 주식비율을 낮출 수 있는 독소적 증권(Poison Pill) 허용 △M&A 관련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제도 △M&A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인정치 않는 의결권제한주식 △의결권수가 다른 차등 의결권주식 발행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 관련된 외국인 M&A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에도 주식처분명령, 의결권 행사금지 등 규제장치가 확충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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