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으로 위장, 유통되고 있는 일본산 불법 개·변조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 철퇴가 가해진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는 최근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일본산 불법 개·변조 게임의 범람을 막기 위해 원저작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게임물에 대해서 사용 불가에 해당하는 등급심의보류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영등위의 이 같은 방침이 시행되면 현재 전체 아케이드 게임의 60% 이상으로 추산되는 개·변조 일본산 게임의 유통이 차단된다. 영등위는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관련 심의 규정을 마련, 내년 초 시행할 방침이다.
영등위는 그러나 이 제도 시행 이전에 심의를 통과해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산업계 및 오락실(게임제공업소) 등의 반발을 우려,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찬 영등위 부위원장은 “일본산 보드를 채택한 게임기 대부분이 릴·메달 등과 같은 사행성 게임인 데다 일본 업체들이 저작권을 행사할 것으로 파악돼 이들 게임에 대해 등급 보류를 내릴 수 있는 새로운 심의 규정을 마련, 내년 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등위는 이를 위해 모든 아케이드 게임기의 심의 신청시 저작권 위임 여부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개변조 게임인 것이 밝혀지면 해당 업체의 심의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심사 규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영등위의 이 같은 방침은 일부 업체가 일본산 중고보드를 수입·개·변조해 판매함에 따라 순수 국내 제작업체가 가격 경쟁력을 상실,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성인용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60% 가량은 이처럼 일본에서 수입한 보드를 채택해 개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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