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벤처활성화 대책이 가시화되면서 벤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벤처확인제를 민간으로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벤처업계는 물론 신규 창업체,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개정작업을 진행중인 중소기업청은 이번 개정안이 다음달 9일 끝날 예정인 정기국회 통과를 확신하면서 현재 시행령 제정작업에 한창이다. 개정 벤처특별법에는 벤처확인기관을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특별법 25조 1항)이라고만 명시, 구체적인 기관 및 이들 기관의 확인기준 등을 시행령에 위임해놓고 있다.
◇벤처확인, 어디서 받나=지난 9월 당정협의에서 언급됐던 곳 가운데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중소기업진흥공단·벤처캐피탈협회 등이 벤처 확인기관으로 확실시되고 있으며 산업은행·기업은행 두곳은 유동적이다. 본지 9월5일자 17면 참조
중기청 관계자는 “산은과 기은측도 벤처확인을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주는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이들 금융기관에서 투자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벤처캐피탈협회에 제출할 경우 확인해 주는 방법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대상 금융기관으로 벤처캐피털이외에 산은과 기은만을 고려중이며 다른 기관은 내년 이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확인 기준은=벤처확인기관과 마찬가지로 시행령에 반영된다. 중기청은 일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벤처캐피털과 금융기관)의 경우 5000만원 이상, 보증(기보)과 융자(중진공)는 8000만원 이상이되어야 벤처확인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기준 모두 개발기술의 사업화 또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용도에 한해 적용된다.
중기청은 그러나 기업이 벤처캐피털과 금융기관 두곳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합계가 기준액을 넘을 경우 벤처확인을 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은 빨라야 내년 2월=개정 벤처특별법(안)은 국회 통과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2월∼3월중 발효될 전망이다. 이는 벤처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령 등 작업을 위해 공포 후 3개월 시행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중기청 측에서는 당정협의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무사히 거친 만큼 국회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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