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가 올해 말로 만료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등을 포함, 20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단은 2일 국회 재경위·산자위 등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총 55건의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전달하고 법안심사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5단체는 이날 건의서에서 55건의 법률안 중 20건은 경제활성화에 도움되는 반면 나머지 35건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주요 건의 내용을 보면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올 연말로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감면제도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 5% 초과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개정법률에 의해 초과분을 처분토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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