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 번호이동 `유명무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이동전화와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비교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에 대한 개선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번호이동 시행 1년2개월이 지났지만 시내전화 가입자의 이동은 전체 1.7%(약 39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후발사업자들은 번호이동성개선실무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데이콤 등 후발 시내전화사업자들은 3일 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열리는 시내전화번호이동성사업자조정위원회를 통해 호(콜 call) 단절 부분과 개통지연 문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번호이동성 제도는 이동전화의 경우 9월 현재 누적 전환가입자수가 719만명에 이른 반면 시내전화 부문에서는 전체 가입자 2300만명의 1.7%인 39만명에 불과해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의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된 상황이다.

후발 사업자들은 KT의 시내전화 이동성 협조 여부와는 무관하게 업무 처리 순서상 복잡하고 현실에 안맞는 규정을 고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을 위한 정통부 규정에는 번호이동 개통을 위한 업무는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단 두 차례밖에 할 수 없으며 번호이동에 따른 호 단절 부분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은 이와 함께 번호이동성 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등록증을 첨부할 경우 번호이동 관리 확인절차(TC) 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의 경우는 이동전화와 달리 제도적으로 하기 어렵게 돼 있어 실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존재한다”라며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이 각각 입장이 다르지만 번호이동성제도 개선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07년 1월로 예정된 번호이동 비지능망(CRF)의 지능망(QOR) 전환도 일정을 앞당기거나 최소한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동전화의 경우 지능망 방식으로 운영, 번호이동 신고와 함께 이동 데이터베이스를 공유, 번호이동이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후발 사업자의 커버리지 한계라는 번호이동성의 장애요소와 함께 1위 사업자에게 시차제까지 적용하며 강력히 추진된 이동통신 시장과 달리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은 정책 의지가 의심될 정도”라며 “최소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경쟁의 토대는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