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패치 심의와 관련, 게임업계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심의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본지 1일자 1·3면 참조
1일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영만)는 19개 회원사에 보낸 긴급 공문을 통해 “회원사가 제공하는 온라인게임물 중 패치 제공에 의해 상당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게임물의 경우, 관련 법률의 위반에 따르는 사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사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해당 게임물의 심의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협회는 또 “이미 신청에 관한 공문을 접수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패치심의 미필로 인한 사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심의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심의신청 의사를 영등위에 사전 공지토록 했다.
이와 관련, 영등위는 업체들로부터 심의 신청이 일시에 쇄도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으며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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