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주민번호가 없이도 인터넷회원 가입이나 성인 인증이 가능해진다. 대신 ‘가상주민번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주민번호 대체 서비스’ ‘그린버튼’ ‘개인ID인증’ ‘개인 인증키를 이용한 주민번호 보호 서비스’ 등 별도의 대체수단 가운데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31일 오후 서울 무교동 한국전산원에서 학계와 업계 등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가상주민번호’를 포함한 5개의 대체수단 중 1개 이상을 사용토록 권고하기로 하고, 우선 업계 자율로 실시하되 시범 서비스와 신규회원 또는 신규가입, 대형 포털 및 게임사이트 등의 순으로 보급을 점차 확대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어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내년부터 성인인증과 게임 연령확인, 인터넷 실명확인 등에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을 의무화하고, 2007년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본인확인기관)에 제시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인정하는 기술 또는 방식을 활용, 식별번호를 발급받아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또 대체수단을 위해 수집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당초의 목적과 달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본인확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 가상주민번호를 포함한 5개 대체수단이 현재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이용한 실명확인보다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연내 대체수단을 마련, 시범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일부 시행한 뒤 오는 2007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터넷업계는 정부의 이번 방침은 사업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또 다른 혼란을 부추겨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기관이 너무 많고 △고객에 대한 식별정보를 제3의 기관이 보유하게 돼 인터넷 사업자의 고객 관리 및 지원 업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5개의 대체수단이 호환되지 않는 것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지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5개의 대체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 사항이어야 한다”며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면 구매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승정·김민수기자@전자신문, sjpark·mim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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