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등록제도가 지재권 보호에 적지 않은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SW를 등록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SW등록제도 이용현황 및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SW개발자들이 등록 제도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재산권 보호(56.1%)’를 꼽았다. 또 공공기관 입찰이나 수출거래 시 ‘안전성 확보(24.4%)’, ‘개발실적 관리(10.2%)’, ‘SW홍보 및 마케팅(9.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는 등록제도가 창작기간 추정과 창작사실 등을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지재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프심위는 해석했다.
특히 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록을 통해 권리이전, 질권설정, 배타적발행권 등의 권리변동 사항을 객관화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 효력을 확보해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 추정과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프심위는 덧붙였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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