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부터 과학기술인 퇴직공제사업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급여사업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획득,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채택·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과학기술인 퇴직공제사업은 법정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납부하고 퇴직한 뒤 연금으로 지급’하는 번거로움으로 가입실적이 저조했으나 지난 19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법적 퇴직급여제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에 힘입어 과기인 퇴직연금급여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이승구)는 이른 시일 내에 과학기술부령 제정, 과학기술인공제회 정관변경 등을 마무리하고 가입자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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