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부터 과학기술인 퇴직공제사업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급여사업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획득,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채택·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과학기술인 퇴직공제사업은 법정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납부하고 퇴직한 뒤 연금으로 지급’하는 번거로움으로 가입실적이 저조했으나 지난 19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법적 퇴직급여제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에 힘입어 과기인 퇴직연금급여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이승구)는 이른 시일 내에 과학기술부령 제정, 과학기술인공제회 정관변경 등을 마무리하고 가입자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많이 본 뉴스
-
1
고양시, 북한산부터 한강까지…고양누리길 14개 코스 115㎞ 운영
-
2
“韓이 먼저 상용화했는데” ...첨단패키징 PLP 기술, 대만 TSMC에 종속되나
-
3
현대모비스, SiC 전력반도체 내재화 속도...독자 특허 확보하고 양산 조직 꾸려
-
4
GM 몸값 맞먹는 139조 잉여현금…삼성전자 '빅딜' 없으면 추가 청구서 받는다
-
5
美, 中 드론 규제 강화...“한국산 배터리 새 시장 열린다”
-
6
IP카메라·공유기 잇단 보안 구멍…끝나지 않는 IoT 해킹 위협
-
7
'1050마력·제로백 2.5초' 페라리, 첫 순수 전기차 '루체' 韓 최초 공개
-
8
“소금만 줄이면 되는 게 아니다”…의사들이 경고한 콩팥 망치는 밥상 습관
-
9
삼성전자, 'EHS 히트펌프 보일러' 다음달 국내 생산 시작
-
10
한미약품, 제넨텍에 비만신약 3.5조원 기술수출…역대 최대급 '빅딜'
브랜드 뉴스룸
×













